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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헌법소원 자료

  • 관리자
  •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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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청구인

성 명 :

주 소 :

대리인 변호사

청구취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따른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의 원인

고등교육법 (시행 1998.3.1] [법률 제5439호, 1997.12.13., 제정] 되고 현재 시행중인 [시행 2016.12.20] [법률 제14391호, 2016.12.20.,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제1항과 제3항

사건 개요

청구인은 19 년 생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 2 등 관련 규정에 의해 학력인정을 해주는 검정고시 시험을 통하여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이후 대학 진학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첨하는 대학 정보포털 “어디가”( WWW.adiga.kr/) 의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검정고시 시험을 통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은 대학진학이 정규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고등교육법의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1. 검정고시 제도 취지

검정고시 제도는 초·증등교육법 제27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96조 등에 의해 다양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졸업의 학력인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규학교에서 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시험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학력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정규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것이고 나아가 상급과정인 대학을 진할 할 때 졸업의 형태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에 부합한다 할 것 입니다.

2. 대학입학 전형의 문제점

(1) 정시모집보다 과다한 수시모집비율

현재 대학입학은 고등교육법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8조에서 학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각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별첨하는 대학 정보포털 “어디가”( WWW.adiga.kr/) 의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각 대학별로 수시모집인원 비율이 정시모집 인원보다 월등이 많습니다. 이는 수능이라는 시험을 통해 대학을 진학하는 사람의 수가 수시모집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정규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학생부를 통해 수시로 가든 수능을 통해 정시로 가든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들 배제되기 때문에 정시모집이라는 제도만을 통해서 입학전형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대학진학의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아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과 평등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2) 각 대학의 입장

수시모집에서 학생선발기준이 되는 학생부가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존재하지 않으니 수시로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각 대학에서는 수시모집에서 아예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시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소 결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정규학교 졸업생들보다 대학진학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된 것은 국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대학교육을 받아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전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이므로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면서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기계발을 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해진다고 볼 때 교육권을 원천봉쇄 한다는 것은 헌법상 최고의 국민의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침해하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대학교의 학생선발방법을 학칙으로 정한 내용을 개정하여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학생부에 준하는 제도를 부여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일정비율 검정출신자들은 학생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비율을 배정하여 검정고시 출신자들끼리 경쟁을 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증방법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31조

  • ·중등교육법 제27조의 2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제97조, 제98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 제34조

고등교육법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각 대학교 수시와 정시입학정원 비율

첨부서류

소송위임장

2017년 월 일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인

헌법재판소 귀중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증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④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한 자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신설 2015.3.27.>

[본조신설 2012.1.26.]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96(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2015.1.6., 2015.9.15.>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교육감이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3. 종전의 「소년원법」(법률 제7076호 소년원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5.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제5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9.15.>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2015.1.6., 2015.9.15.>

1.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5.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7.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8. 제7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5.9.15.>

98(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8.11.5., 2008.12.12., 2008.12.31., 2009.11.5., 2010.6.29., 2013.3.23., 2013.10.30., 2015.1.6., 2015.9.15., 2015.9.25.>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7. 종전의 「교육법」(법률 제3054호 교육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초·증등교육법시행규칙

32(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① 검정고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검정고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정고시위원회는 다른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와 공동으로 검정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시험과목) ① 초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5.9.25.>

② 중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9.25.>

③ 고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9.25.>

34(시험방법 등) 검정고시는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1. 초졸검정고시: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

2. 중졸검정고시: 중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

3. 고졸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

[전문개정 2015.9.25.]

제35조(응시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1. 응시하려는 초졸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인 사람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영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5.9.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영 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영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5.9.2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 졸업자 자격인정령」 제1조 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이하 "3년제직업훈련과정"이라 한다)의 수료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5.9.25.>

1.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한다.

[별표 2]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목표(33조제2항 관련)    

[별표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목표(33조제3항 관련)    

고등교육법

제28조(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33조(입학자격)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1항에 따른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11.15., 2008.6.5.>

② 삭제 <2009.1.16.>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5., 2006.1.13., 2008.2.29., 2010.9.1., 2013.3.23.>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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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사진3- 2000년 5월 21일 제1회 체육대회 공릉중학교04.0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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