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전국검정고시 총동문회(National Passers Alumni Association)라 한다.[이하 ‘본회’라 칭하며 약칭은 “전검동”(NPAA)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검정고시 후학을 위한 장학·교육사업 및 검정고시 제도개선을 통해 회원의 위상을 높이며, 나아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및 활동]

  1. 1.본회는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1)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2)동문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향상에 관한 사업
    3. (3)교육 및 장학사업
    4. (4)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2. 2.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업 및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한다.

제4조 [소재지]

  1. 1.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2.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전 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1. 1.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2. 2.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정회원 : 초·중·고등학교 중 어느 하나를 학력인정 검정고시로 합격한 자로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단, 회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2. (2)준회원 : 현재 검정고시 과정 공부를 하는 사람 중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3. (3)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 및 재정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 [권리]

  1. 1.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1)선거권·피선거권
    2. (2)회의 참석권·발언권·의결권
    3. (3)각종 행사나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4)기타 본회의 회칙이 정하는 권리
  2. 2.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7조 [의무]

  1. 1.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고 동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회칙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회비는 입회비·연회비·특별회비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단, 회비가 중복될 경우 특별회비 또는 많은 회비를 우선으로 한다. 회비의 조정 및 결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 (1)입회비 : 20,000원
    2. (2)연회비 : 20,000원
    3. (3)특별회비
      1. 총회장 20,000,000원
      2. 명예회장(직전회장) 3,000,000원
      3. 고문, 자문위원 1,000,000원
      4. 감사 500,000원
      5. 수석부회장 3,000,000원 단, 특강 등 재능기부자 1,000,000원
      6. 부회장(지부회장을 포함한다.) 500,000원
      7. 부회장(기수회장 및 동호회장을 포함한다.) 300,000원
      8. 이사 200,000원
      9. 사무총장 200,000원
      10. 사무국장 및 차장 100,000원
      11. 각 분과 운영위원 100,000원
  3. 3.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권리행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가입]

  1. 1.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1 의 회원가입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윤리규정 준수서약서에 동의하고 합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2. 2.사무총장은 신청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수락 여부를 지체 없이 문자 또는 SNS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상벌]

  1. 1.회원이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는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2. 2.본회의 회원으로 동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공적이 현저한 회원은 상벌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3. 3.회원의 징계와 포상에 관한 상벌규정은 따로 따로 정하되, 윤리위원회 규정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총회장 : 1명
  2. 2.명예회장(직전회장) : 1명
  3. 3.고문 : 약간 명
  4. 4.자문위원 : 30 명 내외
  5. 5.감사 : 2명
  6. 6.수석부회장 : 20명 내외
  7. 7.부회장 : 100명 내외(각 지부회장·기수회장·동호회장 포함)
  8. 8.이사 : 200명 내외
  9. 9.분과 위원장 : 약간 명

제11조 [임원의 선출 및 선임]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총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인 경우 과반수 득표자로 하며, 3명 이상으로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자 2명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로 한다.
  2. 2.감사는 이사회에서 총회장 선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3. 3.명예회장(직전회장)·고문·자문위원·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총회장이 위촉한다.
  4. 4.수석부회장·부회장·분과위원장은 총회장이 임명한다.
  5. 5.각 지부·각 기수·동호회의 회장은 지부·기수·동호회에서 선출된 회원으로 하되, 총회장이 승인한다.
  6. 6.이사는 이사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임기]

  1. 1.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총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회장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 임기개시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2)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3)감사를 제외한 각 임원의 임기는 총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4. (4)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2.각 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선출이 지연되는 경우 후임자 선출시 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직무]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1.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 운영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담당한다.
  2. 2.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산하기구의 이사장이나 대표직을 겸할 수 있다.
  3. 3.총회장은 총회·이사회·운영위원회의 등 각종 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단 총회장은 필요시 해당 회의 구성원 중 1명을 지명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4. 4.총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총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5. 5.수석부회장은 총회장을 보좌하며 각 분과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위원으로 활동한다.
  6. 6.부회장은 총회장을 보좌하며 지역회장·기수회장·동호회장 및 각 분과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7. 7.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의결권을 갖는다.
  8. 8.감사는 예산 및 결산을 비롯한 동문회의 재정을 지도·감독하며 업무감사를 할 수 있다.
  9. 9.분과위원장은 총회장을 보좌하며 분과별 담당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제14조 [임원의 품위유지 및 중립의무]

  1. 1.임원은 일반회원보다 상위의 품위유지에 힘써야 하며,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2.임원은 회원이나 본회 내부·외부 구성원간의 분쟁 또는 갈등이 발생한 경우 어느 일방에 동조하지 않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
  3. 3.본회 임원임을 명함전면에 표시할 경우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4.상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경우가 명백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임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1. 1.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2.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1)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소집한다.
    2. (2)임시총회는 총회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또는 이사 20명 이상 및 정회원 200명 이상 연명으로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요구 시 개최한다.
  3. 3.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송년회를 겸하며 회기기간 중 이사회 의결사항 및 사무처의 주요 행사실적을 보고하며 다음연도 주요 계획을 발표한다.
  4. 4.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통보하며 SNS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소집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 의결사항]

  1. 1.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2)결산승인 및 예산 확정
    3. (3)사업계획 승인
    4. (4)본회 발전을 위해 총회장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2. 2.안건상정은 총회장이 직권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항과 회원 200명 이상이 동의하여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 반드시 상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 의결방법]

  1. 1.총회는 이 회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2.의결은 거수 또는 기타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선거 등의 경우에 한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수 있다.
  3. 3.부의된 안건에 대해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찬성·반대·기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총회운영 등]

  1. 1.총회장은 총회 의장이 되며, 사무총장은 총회장을 보좌하여 총회운영에 대한 실무를 주관한다.
  2. 2.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장이 위임하는 경우 수석부회장이나 외부인사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이 사 회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및 임기]

  1. 1.이사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총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이사·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2.이사회는 총회장이 주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사 중 1명을 지정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3. 3.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4. 4.정기회의는 매년 11월중에 개최한다.
  5. 5.임시 이사회는 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이사 20명이상이 서면으로 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6. 6.회의의 내용상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와 본회 회원을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7. 7.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발언할 수 있다.
  8. 8.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0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개정
  2. 2.총회장 및 감사의 추천 및 선출
  3. 3.결산안 및 예산안 의결
  4. 4.사업계획 심의 의결
  5. 5.회원징계에 대한 재심 의결
  6. 6.각시도 지부나 지회의 폐지·분할·신설 등에 관한 사항
  7. 7.분과위원회의 합병·분할·신설·폐지 등에 관한 사항
  8. 8.검정고시제도와 관련한 법과 행정처분 개정·개선에 관한 사항
  9. 9.검정고시 관련된 도서 출판에 관한 사항
  10. 10.산하기구 폐지·분할·신설 등에 관한 사항
  11. 11.산하기구 파송이사 결정
  12. 12.사무소 이전
  13. 13.기타 의장(총회장)이 부의하는 안건이나 회칙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인준·승인 등

제21조 [이사회 의결 및 제척]

  1. 1.이사회는 30명 이상이 출석하여 참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2.의결은 거수 또는 기타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수 있다.
  3. 3.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임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4. 4.부의된 안건에 대해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찬성·반대·기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한 것으로 본다.
  5. 5.부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참석권·발언권·의결권이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조직 및 기구

제22조 [조직 및 기구]

본회의 조직 및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제1절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23조 [운영위원회]

  1. 1.본회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집행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2.총회장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를 통활하되, 필요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다.
  3. 3.운영위원회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10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직무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4. 4.운영위원회는 총회장, 사무총장,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간사), 동호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필요한 경우 수석부회장, 기수회장, 지역회장을 참여시킬 수 있다.
  5. 5.분과별 위원회는 당해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자체적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는 지체 없이 총회장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6. 6.정기운영위원회는 매분기 첫 달(1월·4월·7월·10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회장이 소집한다.
  7. 7.임시운영위원회는 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 위원장 3분의 2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장은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총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2. 2.이사회 부의 안건 사전 심의
  3. 3.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4.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5.총회·이사회 위임사항
  6. 6.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7.특별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8. 8.회칙 또는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안
  9. 9.징계·공적심사·분쟁조정 의결
  10. 10.총회장·분과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11. 11.각 동호회의 신설·지원·해산 등에 관한 사항
  12. 12.본회 홍보 및 후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3. 13.각종 세미나, 동문경영 업체 방문 등에 관한 사항
  14. 14.협력업체 선정 등에 관한사항
  15. 15.합격증 수여와 관련된 사항
  16. 16.선거관리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17. 17.기타 본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 [운영위원회 의결방법]

  1. 1.운영위원회는 10명 이상이 참석하여 참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2.의결은 거수 또는 기타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수 있다.
  3. 3.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임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4.부의된 안건에 대해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찬성·반대·기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분과위원회]

  1. 1.본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1)기획총무위원회
    2. (2)조직위원회
    3. (3)재정위원회
    4. (4)문화체육위원회
    5. (5)장학교육위원회
  2. 2.분과별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27조 [특별위원회]

  1. 1.본회에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1)공적심사위원회
    2. (2)분쟁조정위원회
    3. (3)선거관리위원회
    4. (4)윤리(징계)위원회
    5. (5)사회봉사·공헌위원회
  2. 2.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2절 사무처

제28조 [구성 및 임명]

  1. 1.사무처는 사무총장과 사무국장 또는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2. 2.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 구성원은 총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장을 보좌하고 각 분과위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을 지원한다.
  3. 3.사무국장 및 실무위원은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아 본회의 실무업무를 집행한다.

제29조 [직무]

  1. 1.사무처는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한다.
  2. 2.사무처는 회원관리, 회비의 수납과 집행, 문서관리, 자료관리, 홈페이지 및 앱관리, SNS관리 등 본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한다.
  3. 3.사무처의 세부적인 담당직무는 별도로 정하는 업무 분장표에 따른다.

제30조 [회의]

  1. 1.정례회의는 월1회로 하되, 필요시 사무총장이 추가 소집할 수 있다.
  2. 2.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지체 없이 총회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지부, 지회 및 기수모임

제31조 [지부 및 지회]

  1. 1.본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별로 단일(한개)의 지부를 두고 지부 산하에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특별자치(세종시)시는 달리 운영할 수 있다.
  2. 2.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 확대 및 본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행정구역을 분리하여 복수의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이 경우 본회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기존지부(지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3. 3.회원은 교통 및 접근의 용이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근지부의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4. 4.지부 및 지회의 임원선출(선임) 및 해임과 임기는 해당지부(지회)의 자율에 의한다.
  5. 5.각 지부 및 지회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해 지부(지회)는 자율에 의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 자율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6. 6.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분쟁 종료시까지 해당 지부나 지회 승인을 유예하며 필요한 경우 본회에서 직접 개입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7. 7.분쟁조정과 관련한 내용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32조 [기수 모임]

  1. 1.회원의 확대 및 동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수모임을 둔다.
  2. 2.기수별 모임 구성은 각 년도 별 모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3.기수모임의 임원선출(선임) 및 해임과 임기는 해당 기수의 자율에 의한다.
  4. 4.기수모임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율에 의한 해결 노력을 다해야 한다. 단, 자율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5.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분쟁 종료 시까지 해당 기수의 승인을 유예하며 필요한 경우 본회에서 직접 개입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6. 6.분쟁조정과 관련한 내용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4절 산하기구(검정고시 지원협회 등)

제33조 [산하기구의 설치, 종류 및 운영]

  1. 1.본회의 발전과 목적달성을 위해 산하기구를 둘 수 있다.
  2. 2.본회의 산하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사)검정고시 지원협회
    2. (2)(사)창의력개발 검정연합회
  3. 3.본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하기구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4. 4.총회장은 산하기구 대표(운영권자)의 임명권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5. 5.산하기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 6.총회장이 산하기구의 대표를 겸임하지 않는 경우에 산하기구의 대표(운영권자)는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총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총회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7. 7.총회장에게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사업계획
    2. (2)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
    3. (3)50만 원 이상의 비용집행 내역
    4. (4)기금의 조성 및 변동과 집행내용
    5. (5)기타 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8.산하기구 이사의 구성원 중 과반수는 총동문회에서 파송한다.

제5절 동 호 회

제34조 [동호회 설치]

  1. 1.본회 회원의 친목과 단합, 홍보 및 회원배가를 위해 동호회를 둘 수 있다.
  2. 2.동호회 신청은 최소 15명 이상이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동호회 회칙을 첨부하여 사무처에 신청한다.
  3. 3.동호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있은 후 부터 활동하여야 하나, 승인요건을 갖추고 먼저 활동한 후, 사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4. 4.동호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 [동호회 지원)

본회 행사와 관련된 동호회 활동의 경우 사무처에서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 [동호회 재정]

동호회 재정은 본회와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제37조 [동호회 해산]

  1. 1.동호회 회원이 1년 이상 10명 이하일 경우 또는 실질적인 활동이 없을 경우 본회와 관련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 2.본회의 설립취지와 품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해당동호회를 해산 할 수 있다.

제6절 기 타 기 구

제38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1. 1.회원들에 대한 공지사항 전달, 건전한 정보교환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채널을 운영할 수 있다.
  2. 2.SNS는 사무처에서 관리하며, 회칙, 윤리규정 등 관련규정 등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활용되어야 한다.
  3. 3.본회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은 사무총장이 총괄하며 본회의 활동과 무관하거나 상업적인 내용·인신공격·비방·허위사실 등에 대한 삭제·수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단, 사무총장의 판단하에 5명 이내의 공동리더를 둘 수 있다.
  4. 4.동호회 등 각종 소모임의 단체 카톡방 등은 자유롭게 개설하되 본회의 위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9조 [홍보대사]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연예인·스포츠인·사회저명인사 등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40조 [재정]

  1. 1.본회의 수입은 회비·사업수입·기타수입으로 하며, 본회의 명칭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입.출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2. 2.본회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문서로 승인을 받은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41조 [회비]

  1. 1.회비는 제7조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다.
  2. 2.기타수입은 찬조금·기부금·발전기금 및 기타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참가회비를 말한다.
  3. 3.회비는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제42조 [예산 및 결산]

사무처는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1.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2. 2.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3.당해 사업 회계연도 현재의 재산사항

제4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1. 1.본 회칙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은 날(2018년 1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2.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의 임무와 활동은 2018년 정기총회 완료 후 종료된다.

제2조 [경과조치]

회칙 제 12조 총회장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은 본 회칙의 효력발생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1.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사이버 공간을 의미합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초기 화면에 별도의 창으로 공지함으로써 가입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는 정보와 다양한 자료실의 운영으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가 정하는 서비스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수정.변경.중단)

  1.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동일합니다.
  1.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전 2항를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1.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는 1주전의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전국검정도시총동문회 웹사이트는 본 서비스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가입자 및 장기간 휴면 가입자에 대하여 1주일 간의 통지 기간 후 임의로 서비스 사용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는 위 가입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위 가입자가 게시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가입)

  1. 이용자는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1.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나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전굮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1.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는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사이버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글이나 도배글이나 상업적인 글 등 또는 비난과 시비조의 글 및 교육적 목적에 어긋나는 글을 적는 경우

–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글을 올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는 회원이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의 이용약관에 대해 「동의」버튼 또는 「취소」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사이트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에 명시한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 회원가입 및 이용ID발급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정책에 반영

(서비스 개편 및 확대) 회원으로 가입할 때 수집된 모든 정보는 해당서비스 제공이나 회원님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1. 목적 외 사용 및 제 3자에 대한 제공 및 공유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사이트는 법령에 근거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요구해 온 경우라도 무조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영장 또는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수정, 및 삭제

언제든지 이용자는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사이트에서 직접 열람 또는 정정하거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만약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다면 ‘아이디/패스워드 찾기’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신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는 삭제나 해지 시에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이용자가 ID 등록시 입력하셨던 다른 전자우편주소, 등록 당시 본인확인을 위한 질문 등 모든 내용을 확인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가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는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 그리고 개인정보의 모집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에 의해 지체 없이 파기되고 어떠한 용도로도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됩니다

제9조(“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의 의무)

  1.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1.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0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9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 회원에게 있습니다.
  1.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1.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에 통보하고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나.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다.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의 송신 또는 게재

라.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마.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바.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가 결정하는 외설 또는 폭력적인 모든 정보의 게재

제1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이용자는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3조(분쟁해결)

  1.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1.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제14조(재판권 및 준거법)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웹사이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모든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지방법원 본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국검정고시 총동문회’는 (이하 ‘총동문회’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총동문회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총동문회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2006 년 01 월 01 일 부터 시행됩니다.

2019 년 01 월 01 일 부터 개정 시행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총동문회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항목: 이름 , 로그인ID ,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직업 , 직장명 , 직책 , 직장전화번호 , 서비스 이용기록 , 접속 로그 , 쿠키 , 접속 IP 정보 , 인사 및 소개
  2.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총동문회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2. 회원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동문확인 , 개인 식별 ,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 가입 의사 확인 ,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총동문회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총동문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개인정보는 탈퇴 시 별도 기록 저장소로 옮겨지고 회원정보 중 이름과 연락처를 포함한 모든 개인신변정보 일체 폐기됩니다.

단, 회원님이 기록하신 기록물에 포함된 작성자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는 해당 기록물의 기록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이 존속하는 동안 유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는 내부 관리를 목적으로 관리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접속기록(날짜, 아이디, IP정보)은 존속됩니다.

별도 저장소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총동문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총동문회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총동문회에 연락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oo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oo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쿠키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자동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총동문회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고객서비스담당 부서: 총동문회 사무실
  • 전화번호: 02-392-9347
  • 이메일: hm3927@hanmail.net

귀하께서는 총동문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총동문회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